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바로가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교육 플랫폼입니다.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란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와 교육 대상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학생 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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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