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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교육 플랫폼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란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교육 대상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 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 희망자 누구나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

인터넷교육센터는 다양한 계층과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 대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교육 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 수료 기준: 총 득점의 70% 이상 (학습진도율 20% + 학습평가 80%)
  • 교육 비용: 8시간 24,000원, 4시간 12,000원

근로자 교육

  • 교육 대상: 근로자 또는 교육희망자
  • 교육 시간: 과정별 상이
  • 교육 비용: 무료
  • 주요 과정: 근로자 안전교육(3시간/6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문화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건관리체계구축 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교육 대상: 건설장비(27종)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 교육 시간: 경력 및 작업기간에 따라 상이
  • 교육 비용: 무료
  • 수료 혜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인정

안전보건 기본교육 및 MOOC

  • 안전보건 MOOC: 교육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제공
  • 안전보건 기본교육: 공통Ⅰ, 공통Ⅱ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현재 운영 중인 과정: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과정, 항만하역업 담당자 교육 등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이용 방법 및 절차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절차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접속
  2.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소속사업장 정보 기입)
  3. '인터넷 교육신청' 메뉴 > 교육분야 선택
  4. 신청하려는 교육과정 수강신청
  5. '나의강의실'에서 나의 학습활동 선택
  6. 수강신청을 한 교육과정 수강

교육담당자 권한 신청

사업장의 교육담당자는 별도의 권한 신청 절차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기본정보 수정
  • 교육담당자 신청 및 관리 버튼 클릭
  • 신청 버튼 클릭하여 교육담당자 권한 신청 완료
  • 인터넷교육센터 담당자 확인 후 승인

관련 교육 플랫폼 연동 서비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교육센터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플랫폼: 경영층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노동자 및 지원교육
  • 직무교육센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포털: 집체교육 및 현장 방문교육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대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는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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