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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이수확인 방법 안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이수증 확인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 장소 검색부터 이수증 재발급까지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채용을 확정한 직후부터 현장에 배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 일용근로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
교육 방식 및 시간
- 집체교육으로만 실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진행
- 교육 인원: 1회당 50명 이내로 편성
- 교육 시간: 최소 4시간 이상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portal-edu.kosha.or.kr
교육 장소 찾기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활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간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선택
- 지역, 비용 유무 등을 기준으로 교육기관 검색 가능
교육기관 선택 시 확인사항
-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인지 확인
- 교육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 교육 일정 및 비용 확인
이수증 확인 및 재발급 방법



온라인 이수증 조회 방법
1. 안전보건교육플랫폼 이용
- PC 또는 휴대폰 검색창에 '본인인증-안전보건교육플랫폼' 검색
- 본인인증 후 통신사 선택
- 본인인증 확인 완료
- 이수증 출력 및 저장 또는 인쇄
2.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이용
-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다운로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
- 이수자 조회 선택
- 본인인증 로그인 후 QR 코드 저장 또는 종이 이수증 확인
QR 코드 서비스
2019년 10월 22일부터 QR코드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QR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 재발급 방법
분실 또는 훼손 시
- 본인이 교육받은 곳에서만 재발급 가능 또는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직접 방문
-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 폐업 시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직접 방문
- 인터넷 또는 어플에서 직접 이수내역 확인 및 재발급 신청 가능
개인정보 변경 시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화번호 변경
- 생년월일 변경
- 개명
- 이수증 사진 변경
- 국적 변경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재발급
- 지역별 안전보건공단에 전화, 팩스, 이메일 문의
- 본인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
- 공단에서 문자메시지로 URL 받음
- URL 링크 주소 클릭하여 QR 코드 저장 또는 종이 이수증 확인
교육 의무 및 과태료



교육 의무 주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도급근로자의 경우 수급인에게 교육 의무가 주어지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나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면제 조건
이미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